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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2023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by twoslicesoftoast 2022. 11. 4.

오늘 글은 똑순이 TV에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퇴직예정자들의 경우 꼭 시청하면 좋을듯합니다. 저 또한 휴직 이후 퇴직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본 영상을 참조하게 되면서 해당 영상의 일부 화면과 내레이션을 발췌하여 글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보세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국민건강보험은 202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면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올리겠죠. 지난 9월이었죠. 건강보험료 2차 개편이 실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반대로 주변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피부양자 제도가 축소되면서 27만 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건강보험료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꼭 끝까지 방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로 신청하기

먼저 피부양자가 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적으시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의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가 될게요 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요. 정말 유리해요. 우선 건강보험의 혜택은 동일하게 누리면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거든요. 보통 전업주부나 혹은 은퇴하신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대상만 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피부양자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이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 부모등 친족이 되겠죠. 그리고 직계 비속 자녀 등 친족 그리고 배우자의 비속 형제자매까지입니다. 그리고 소득과 또 재산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은 첫 번째 과세 표준 5억 5천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두 번째 과세 표준이 5억 5천만 원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이때요 부부를 이렇게 합산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요 남편과 아내 각각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이 월등히 높다면 이 소득과 재산을 조금 비율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피부양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금융자산으로 조정하기

앞서 설명드린 소득 요건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요. 우선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이나 혹은 불이익 과세가 되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요 또 국민 건강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가진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보다는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피부양자로 선정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재산은 합산 소득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재산에서 생긴 이자나 혹은 배당금 요건 또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요. 다른 재산을 줄이고요 대신에 금융 재산을 늘리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금융소득을 왕창 늘려버리면요. 만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있잖아요. 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금융재산 기본공제가 2천만 원까지 밖에 안 되고요 또 이자소득 기본공제는 월 4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우리가 아예 못 받거나 혹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이 계산을 하셔서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늘리는 게 유리한지 상한선을 계산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공적연금 수급자는 1년에 2천만 원 한 달로 따지면 월 166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모두 연금 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은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기,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조기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을 5년 먼저 조기에 받는 대신에 금액을 좀 적게 받는 겁니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게 받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받는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금액 좀 더 받으려고 연기연금 신청했다가 수령액이 높아져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돼버리면 이거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여하튼 공적연금을 2천만 원 이하로 낮출 수만 있다면 조기 수령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여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 전 건보료로 계속 가입 신청하기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퇴직하면 우리가 건보료가 갑자기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퇴직 전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셨던 그 낮은 건보료 수준으로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이 수준 그대로 동결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퇴사 후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퇴사 전 18개월 중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셨어야 하고요

 

소급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소득이 혹은 재산이 줄었다면 2022년 7월에 신청할 경우 6월부터 소급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내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 증명서에서 이렇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똑순이 TV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문 영상 - 똑순이TV

https://www.youtube.com/watch?v=I1tf8pas3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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