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

퇴사 후 이직 프리랜서인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

by twoslicesoftoast 2023. 1. 11.

해마다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되면 늘 궁금한 것이 많아집니다. 매년 하는데도 참으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제대로 한 번 알아보려고 자료를 찾던 중 택스 큐브에서 꼼꼼하게 알려주는 영상이 있어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원문 영상은 글 하단에 올려두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 것

중도 퇴직 후 이직준비 중인 상태

  • 따로 작업할 것이 없음
  • 단, 퇴사자정산의 결정세액이 0이상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중도 퇴직 후 이직한 경우

  • 따로 작업할 것이 없고 퇴사자정산 정보 이직회사에 제출

중도 퇴직 후 사업을 하는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택스 튜브에서 알려주는 퇴직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성우경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연말정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가끔 퇴사하신 분들은 이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야 그냥 직장에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직장을 퇴사하신 분들은 본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퇴사하신 분들에 대한 연말 정산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일단 이제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도 퇴직 후 이직준비 중인 상태

첫 번째는 일단 이제 퇴직을 하시고 연말까지 다른 직장이나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거 없이 이직 준비 중이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직하신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퇴사를 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프리랜서도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고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퇴직한 다음에 이직을 준비 중인 경우 그래서 연도 중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12월 31일 그러니까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다른 직장이나 혹은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본인의 선택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연도 중에 퇴사를 하시면 그 퇴사하는 시점 마지막 달이죠. 마지막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게 연말정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처럼 정산을 한 번 해가지고 마지막 월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세액이나 혹은 이제 추가 징수 세액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퇴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월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뭐 이런 소득세 정산분이나 지방소득세 정산분 건강보험 정산분 뭐 이런 것들이 정산이란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죠. 그런 정산한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원천징수 영수증은 우리가 연말정산 끝난 다음에 발급하는 그 서류하고 같은 양식으로 돼 있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은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별도로 연말정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필요는 없고요 중도 퇴사자 정산은 회사가 진행하고 제출도 회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퇴사하신 분 본인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죠. 그리고 이미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보통 직장인들이 하게 되는 연말정산 자체도 진행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불이익은 없어요. 

 

그런데 퇴사자들도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는 말이 왜 나왔냐 보통의 경우 퇴사하신 분들은 마지막 월 급여에서 받았던 소득세 정산분보다 더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중도에 퇴사를 하다 보니까 연말정산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넣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체가 다음 해 1월에 열리기 때문에 연도 중에는 그거를 집계해 가지고 수치적으로 제출할 자료를 만들 수가 없겠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다른 자세한 공제 항목들은 넣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기본 공제 인적 공제도 본인 기본 공제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나 이쪽도 표준공제만 적용해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실제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했을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따라서 그만큼 환급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이제 두 가지 경우에요. 첫 번째는 퇴사하실 때 받았던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 세액이 있는 경우 0보다 큰 경우죠 혹은 결정 세액이 아예 없으셨던 경우 0이라는 거죠. 결정세액이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결정 세액이 0이었던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익이 없으니까 이 경우는 빼고요 결정세액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으셨다. 이러면 그러니까 퇴사하셨던 그 직장에 급여만 있으셨다. 그러면 연말정산하고 똑같거든요.

진행 절차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따라서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다른 공제 항목들을 다 넣어서 다시 한 번 정산해 가지고 신고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환급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환급액이 발생하면 6월 달 쯤에는 그 환급액이 들어오겠죠. 이제 이렇게 퇴사하셨던 분들 퇴직 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결정 세액이 있으셨던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될 때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연말정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공제 항목들 중에 근무 기간에만 공제를 해야 되는 지출분이 있어요. 뭐 신용카드나 의료비나 아니면 뭐 교육비나 이런 공제 항목 세액 공제 항목도 그렇고요 소득공제 항목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 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1월부터 7월까지 근무를 하고 7월 달에 퇴사를 했다. 이러면 여기서 발생한 공제 항목에 넣어야 할 비용들에 대한 지출분은 근무했던 기간 1월부터 7월까지의 발생한 것만 지출한 것만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조회를 할 때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월 체크를 하게 돼 있죠 이 월 체크가 다 돼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근무한 기간이 7월까지니까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는 체크를 해제하셔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받기를 하든지 조회를 하든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해요 그 전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과 어느 정도의 비용 세금이 발생했는지를 알려면 이 자료가 필요한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전 직장에서 발급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혹시 전 직장에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급 요청이 꺼려지거나 아니면 전 직장이 없어졌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홈텍스 사이트에 마이 홈텍스 메뉴 중에서 지급 명세서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일단 조회가 되거든요. 단 이제 다음에 3월 이후에 보통 한 4월 달 정도면 조회가 되는데 3월 이후에 조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도 퇴직 후 이직한 경우

이제 두 번째 경우죠 퇴직 후에 이직한 경우 일단 연도 중에 퇴직을 했고요 두 번째 회사든 세 번째 회사든 12월 31일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경우는 되게 이제 간단해요. 잘 아시다시피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을 하게 되면 소득자 본인의 해야 될 일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연말정산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때 유의해야 될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사 후에 이직하기 전까지 휴식의 기간이 있으셨다. 그러면 그 기간에서 발생한 지출된 공제 항목들은 제외하고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달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5월 달에 하고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8월부터 다시 이직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를 다녔다 이러면 6월 분 7월분은 제외하고 연말정산에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보셨던 이 화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 중에서 전체 체크돼 있는 것들 중에 유월하고 7월은 체크를 해제하고 조회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현직장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한 3월 4월 정도 되면 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현 직장에서 원천징 영수증이 다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두 개를 합산해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냈던 세금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죠. 

 

중도 퇴직 후 사업을 하는 경우

자 그리고 마지막 그 퇴직 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서 사업은 일반적인 자영업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근로 소득이었다가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죠. 앞에서는 지금 근로소득 혹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렇게 이직한 경우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소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사업소득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앞에서는 퇴직한 다음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서는 그 퇴직했던 소득 자료를 환급받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선택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월에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우리가 할 때 공제해야 할 항목들 공제받을 항목들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때 신용카드의 사용 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1월부터 7월까지 회사를 근무하고 7월에 퇴사를 하고 바로 8월부터 프리랜서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다. 이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1월부터 7월 달까지 발생분만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말정산에서 넣는 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 일부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8월부터 바로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지출 기간은 1월부터 7월 달까지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화면 중에 뒤에 8월부터 12월까지는 다 해제를 하고 1월부터 7월 발생 분만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조회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항목들이나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 이렇게 근로한 기간 분에 발생한 것만 반영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언제 발생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1년 치를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퇴사자들의 중도 퇴사자죠 중도 퇴사자들의 연말정산에 관련한 문제를 이제 몇 가지 살펴봤는데 기억해 두셔야 할 건 두 가지예요. 

 

요약

첫 번째는 퇴사 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러면 환급세액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퇴사 이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니 놓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영상 - 택스 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QAFh66l43Z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