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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상속에 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by twoslicesoftoast 2024. 1. 6.

장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가능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겪게 되는데, 알고 싶지 않고 멀리하고 싶은 일이라 기본적인 것조차 알지 못하면 여러모로 곤란한 사항이 생길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관련정보가 지식인사이드 채널에서 올라와서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원문 영상은 글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례 이후 처리해야 하는 일들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슬픔에 빠져서 이걸 놓치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진짜 답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두꺼비 세무사라는 필명을 쓰고 있고요. 제 채널을 통해서도 세금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나아가서 자산 관리 위주의 콘텐츠를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자 해서 지식인사이드에도 초대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서류 및 영수증 챙기기

우선은 돌아가신 날에 시 분 초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사망 개시일을 확정지을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어차피 이제 받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문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상속 재산도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사망했는지에 대한 여부들 관련된 첨부 서류를 은행이나 부동산 관련된 공간에서 필요 서류로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서류가 있어야지만 사망을 통해서 내가 상속을 받았다. 내가 이 사람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를 확정 지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상속의 권한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정 짓는 가장 기초적인 서류죠. 정말 중요합니다. 

 

장례식장 비용은 현금으로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납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장례식장 비용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천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 영수증 당연히 받으실 거고요. 그것을 잘 보관하셔야 되는 이유가 상속세 신고할 때 그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장례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그 경비가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까지는 당연히 인정을 해주고 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천만 원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공분 장지 비용이 또 500만 원 추가가 돼요. 그럼 미니멈은 없고 공분 형태로 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500만 원 초과되더라도 500만 원까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 내에 사망신고하기

사망 신고라는 것도 출생 신고랑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가족관계기록부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한 달 이내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높지 않아요. 5만 원 정도라고 추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과태료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망자에 대한 슬픔 때문에 좀 늦게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다 과태료를 추징할까 그 생각은 좀 듭니다. 어찌 됐든 적혀 있기로는 과태료가 이제 5만 원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망 신고를 해야 그다음 단계들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황망하더라도 절차적인 것들을 하나씩은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입지출관리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좀 상속인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이슈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다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 1명이 그걸 다 써버린다거나 일부를 써버린다고 그러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네가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약간 제재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조건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좀 계좌 얘기를 좀 해드리면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살아계신 분들 상속을 받는 분을 이제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계좌가 전부 다 묶이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이제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한 자금을 빼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빼더라도 서로 익스큐즈가 된다고 그러면 전혀 문제는 없고요.


대신 계좌가 묶이니까 매월마다 예를 들어서 지급되는 그 금액 자체에 계좌가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지는 어느 정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망 신고할 때 같이 신고를 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신고 의무는 아니에요.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국세 세금 밀린 거 그분과 관련된 자동차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해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 말 그대로 돌아가셨으니까 재산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재산 파악을 국가에서 한 번에 쭉 알아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제 아버지가 통장 계좌에 얼마 있는지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리고 어디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재반적인 사항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대부분 7일에서 20일 사이에 전부 다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자로 어디 계좌가 뭐가 있고 어디 계좌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상속재산이 어디에 좀 어느 정도 메커니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이제 상속인에 대한 금융재산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좀 더 프린트해서 볼 수 있게끔 문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은행 어디에 있고 보험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우체국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는 것을 출력한 다음에 해당 은행에 가서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수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정보 부동산도 토지랑 건물을 나눠요.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정보는 현장에서 대부분 바로 내역을 주십니다. 생각보다 아버지가 이런 부동산도 있었네라고 놀라시면서 재산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휴대폰 일년은 유지해야 하는 이유

대부분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건보료 나가거나 인터넷 쓰고 있었으면 인터넷 나가고 근데 이제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휴대폰이시잖아요. 휴대폰은 저는 이제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그거를 끊으셔도 되지만 1년 정도는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꾸셔서 그 번호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추억이 담겨 있는 아버님의 휴대폰이니까 사진도 한 번씩 보실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죠. 두 번째로는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제가 확실히 경험했던 건데 사업을 왕성하게 하던 오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오너가 물건 어디서 샀고 어디서 팔았는데 못 받은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버님이 갚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나타나세요. 알아서 문제는 이제 그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일부 변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장례식장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락도 해야 되고 그러면 휴대폰을 유지를 하셔야 돼. 그런 면 때문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인이 되신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못 받아 가지고 해외에 있었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못 받은 분들이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끔 저는 한 1년 정도는 가장 기본요금으로 유지를 하셔서 이것을 잘 활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에 대한 대처법

대한민국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랑 증여세를 같이 엮어서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뭐냐면 증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점 내가 증여를 했어요. 주는 사람이 증여자 받는 사람이 수증자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하면 그 날짜 이후로 10년간 다시 한 번 또 증여를 하게 되면 이걸 다시 합쳐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줬을 때 1억 원과 그다음에 줬을 때 1억 원은 세율이 달라요. 이건 10%고 이건 20% 왜냐면 누진세율로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를 하고 싶어도 많이 못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이게 하나 더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을 증여했던 게 얹어져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 날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이 10억이라고 해볼게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었던 게 100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110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예전에 100억에 대해서 냈던 증여세를 하단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차액분에 대해서 더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0년인 게 상속인이고 상속인 이외는 5년입니다.

 

상속인 이외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하위 며느리 그다음에 손주 그리고 가끔 뭐가 있냐면 그 피상속인의 형제들 그분들이 이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은행을 가실 거예요. 상속 재산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은행 가기 전에 저는 콜센터에 먼저 전화를 하셔라. 그래서 상속인이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피상속인의 금융 계좌를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받으세요. 그래서 아까 상속 개시 1개월 이내에 해야 될 일 중에 주민센터는 어차피 가시잖아요. 가서 사망 신고하고 안심 상속 원스톱 받으시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 더 사실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많은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5개씩은 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는 기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마다 주민센터 가서 또 떼오고 또 떼오고 하면 일이니까 한번에 쭉 상속인들 거 서류를 전부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때 상속재산 받고 그다음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0년 치에 대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 증여 재산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10년간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역을 주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내역을 알아야 담당 세무사님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무사님이 그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10년 치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시는 게 가끔 뭐냐 하면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는 a 은행이라는 계좌를 썼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8년 간에는 b은행에 b 계좌를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폐쇄된 계좌까지 정보를 다 주셔야지 그걸 파악하는데 살아있었던 계좌만의 내역을 주시게 되면 10년 치 계좌 내역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뭐 이것까지 다 필요하겠냐 근데 국세청은 이걸 다 본다. 국세청에서는 사전 증여 10년 치 내역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때 추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내역을 다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내역을 봤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아버님한테 받았었지만 다시 갚은 내역도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런 내역들에 대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엮어봐야 되는데 10년 동안의 스토리를 다시 한 번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상속세 신고 기간인 6개월의 기간은 짧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데이터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겠다. 그러게 이제 대부분 업무가 진행이 되죠. 10년 치 내역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속인들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치 상속인 이외 의자는 5년 치의 계좌 내역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걸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상속과 관련이 없더라도 잘못된 금융습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익스큐즈를 좀 해줘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도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힘들면 생활비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서로 다 생활비의 명목이었으면 상계를 좀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그 정도를 서로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는 거고 생각보다 상속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버지는 나한테 10년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지원을 받은 게 많으셨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젊었을 때 독립한다고 나갔어요. 그때 이제 전세자금을 아버님이 내준 거죠. 근데 전세 계약은 본인 명의로 하신 거예. 전세 계약을 그렇게 2년 4년 좀 하시다가 전세 계약 나갈 때는 본인이 그 자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요. 내 자금이었잖아 생각보다 그 자금의 출처는 아버지였던 경우가 많죠.


살아생전에 난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세무서에서 연락 한 번도 온 적 없다고 하는데 세무서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간단한 그런 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 때 그 10년 치 내역을 모든 거를 정산한다는 개념이고 생각보다 많은 내역들이 계좌에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시지만 5천만 원 1억 원 이런 것들 툭 튀어나오면 아 맞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됐냐라는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제가 추후에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를 임할 때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9년 11개월 28일 전거가 조사 때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딱 진짜 심리만 봐요. 그게 3일 남았더라도 아쉽지만 예전에 증여를 했던 게 이제 포착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안 냈던 증여세 그다음에 증여세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20%예요. 그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요. 세금은 원세액도 무섭지만 가산세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89% 돼요. 10년 치면 거의 90%잖아요. 가산세만 110% 그리고 이 증여재산을 다시 상속세에 얹어서 상속세 내고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 그래서 그 당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한 3억 원 정도. 근데 총 냈던 세금은 지금 와서 3억 2천을 내셨었거든요. 그때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나 증여를 받으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좋은 약을 빨리 사드려라 10년간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원하자마자 2천만 원씩 줘라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증여재산 공제액이 딱 미성년자 때 2천만 원 그다음에 성년일 때는 5천만원 요즘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거 촬영하시는 PD님도 그렇지만 젊은 지금 20~30대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없어요. 마중물이 없으니까 뭔가 사회에서 스타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안 해요 결혼 안 하고 출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국가 얘기고 우리 현실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뭘 하냐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상속에 대한 이미지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나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이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가 몇십억이 나오면 자녀들이 못 가져가요. 이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미리 주자라는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게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조금의 마중물만 줘도 쩍쩍 갈라져 있는 논두렁에서 조금의 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로 미리미리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점을 미리미리 맞춰서 최대한 빨리빨리 줘라. 어떤 결혼할 때 주고 뭐 할 때 주고 이런 것보다는 미리미리 증여재산 공제를 초기화할 수 있게끔 10년 단위로 빨리빨리 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너무 슬픔에 빠져서 이걸 놓치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그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빨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내역을 뽑아본 다음에 아버지가 채무가 더 많네 소송이 걸려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 파악하고 나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빨리 활용하셔야 돼요. 진짜 답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랑 상속인 2명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가 2명 그러면 간단해요. 2명이 상속 포기하고 1명이 한정 승인받으시면 딱 그 대에서 끝나요. 이게 가장 심플한 매뉴얼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부분 상속 포기만 알고 계세요. 상속 포기는 나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주세요. 나는 이거에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든 채무든 아무도 관련이 없어요. 한정 승인은 뭐냐면 내가 재산을 받는데 채무 액수까지만 받을게 그다음엔 몰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속 포기만 알아서 다 상속 포기를 3명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 2명이 성인이었고 자녀가 또 있다고 해볼게요.
손주라고 볼 수 있죠. 손주로 또 넘어가요. 그럼 손주가 또 상속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고 왜냐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가죠? 형제로 넘어가요. 갑자기 모든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2명이 상속 포기하고 한 명이 한정 승인하는 게 제일 심플하고 담백하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채무와 재산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야 돼요.  3개월이에요. 3개월 뒤늦게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상속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70% 이상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속세 10억에서 20억 정도 가지신 분들인데요. 부동산이 거의 90%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속세가 달라져 그러면 무슨 소리냐 가격 다 정해진 거 아니야 부동산마다 그거는 대부분 아파트예요. 아파트의 거래가 가장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논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과수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임야 상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치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면 얼마로 계산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돼요. 아파트부터 좀 대표적이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같은 단지 내에 나랑 똑같은 면적 그러니까 내 면적과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전용면적 기준으로 5% 이내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이 5% 이내의 부동산 가격이 상속기 개시일로부터 전 6개월 후 6개월에 팔린 가격이 있다 그러면 걔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걔를 세법에서는 시가라고 합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앞동에서 나랑 똑같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택의 84제곱미터인데 84제곱미터가 예를 들어 10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할 때 걔를 끌고 와서 10억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아파트에 대한 시가. 근데 여러분 이 10억이 자산 가치가 요즘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거나 엄청 급격히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가격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6개월의 가장 끝자락이 10억이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 하락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7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부동산 내가 받는 상속재산과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걸 하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결국 나의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 치를 갖고 와서 쓰는 건데 감정평가를 하면 내 재산 내 상속 재산을 딱 타기팅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해요. 이게 1순위가 되죠. 그리고 이 가액을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 대부분 시가 개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이때는 10억인데 이때는 막 거래된 게 8억이 있어요. 그럼 8억을 사용을 해서 가격을 매기다 보면 막 7억 5천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의 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가격을 낮추면 한편으론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부모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속이 아버지는 끝이에요. 엑시트지만 아들은 스타트입니다. 이 7억 5천으로 감정평가에서 상속세 줄이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얘를 미래에 팔 때 세금을 낼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것까지 고민을 하셔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팔 때는 얼마에 팔면 세금이 얼마 나오니까 지금 줄어드는 상속세랑 미래에 더 내는 양도소득세 중에 어떤 게 유리할 것인가 그걸 꼭 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 가장 노멀 한 게 뭐가 있죠? 아들이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상속받고 나서 2년 보유하고 팔면 뭐가 되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12억 원까지 그러면 저라면 가격을 꾹꾹 눌러담아서 상속세를 줄이고 미래 12억 원에 팔아서 비과세 받고 세금도 줄이고 미래 양도소득세는 0원을 만드는 이런 플래닝들을 세무사님과 논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파트였고 이거를 이제 토지나 상가 일반적으로 시세가 없는 거 우리 빌라촌 원룸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빌라나 여기 빌라랑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건물의 형태는 완전 다르고 외관도 다르지만 사용 승인율도 다르고 품고 있는 땅의 면적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30억에 팔렸지만 레코트 30억이야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건 부동산 시세고 우리가 세법으로 정확한 과세를 해야 되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는 법에 적힌 걸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다가구나 다세대나 단독주택은 시세가 없죠. 시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상속세는 아주 낮게 낼 수 있겠죠. 미래에 근데 양도세가 엄청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을 건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받을 건가를 그때 고민하셔야 제가 최근에 케이스하나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는 34억 그다음에 기준 시가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 주택 가격은 16억이었어요. 그러면 34억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세가 얼마였냐 배우자 상속공제나 다양한 걸 적용받아서 한 2억 5천 정도였어요. 근데 이걸 14억으로 받았을 때 얼마였냐 상속세가 0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낮게 가자. 근데 이걸 미래에 30억에 판다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상속인 3명이 똑같이 나눠 가져서 최대한 양도소득세도 분산시켰는데 얼마였냐면 7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정 내렸죠. 감정평가해야 되겠다. 그럼 감정평가를 어떻게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상속세 신고랑 납부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신고랑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재원 마련도 해야 돼요. 납부 재원 마 왜냐하면 몇 억씩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몇천만 원도 여러분들에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상속세는 납부 방식이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천만 원 이상 낸다 그러면 최대 10년까지 좀 쪼개서 낼 수 있습니다. 최대 11조각 쪼갤 수 있고요.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그다음 날 바로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한 내에 다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여주긴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죠. 신고 기한은 무조건 지켜라. 그래서 이게 상속인 간에 엄청나게 자산 다툼이 있어도 신고할 때는 의기투합을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가 생기지 않아야 돼서 꼭 이 부분은 같이 좀 협업을 하시더라고요. 꼭 신고는 제때 하시고 납부도 제때 웬만하면 맞춰서 하시라고 말씀드려 상속인 간에 다투는데 그 납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계좌를 공동 계좌로 만드세요. 공동 계좌 이름이 여러 명 들어가면 여러 명의 동의가 없으면 그 계좌 인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공동자금으로 놔둬서 추후에 상속세 낼 때 거기서 먼저 내게끔 하는 것이 가장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덜 이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같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주택을 받을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받을 때는 취득세가 0.96%로 아주 낮아요. 근데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2.96%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3.16%를 내야 돼요. 세배를 더 내야 되죠. 상속재산을 받을 때도 누가 받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마지막 달에 해라.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나서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전략 방식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분이 혹시나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근로소득을 벌다가 돌아가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다음 연도 5월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돌아가시면 아주 예외적으로 그날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실 거잖아요. 그 세금을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문영상 - 지식인사이드

https://www.youtube.com/watch?v=wr1zj7QD6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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