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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자동차 과태료 내지 않도록 신규 교통법규 13가지 확인하고 운전하기

by twoslicesoftoast 2022. 10. 19.

신규 교통법규 13가지

친구들에게 오는 문자들 중 안전 운전에 관해 무시무시한 경고성 문자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만들어 유포시킨 것인지 몰라도 친구들이 해당 문자를 받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되어서 문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운전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똑소리 나게 알려주는 똑순이 TV 채널에 안내해준 영상을 글로 정리해봤습니다. 원문 영상 주소는 글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영상 보시면 정말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으니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올해부터 교통단속이 강화됩니다. 기존 교통법규 13가지에 신규 교통법규 1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불필요한 과태료나 범칙금 내지 않도록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혹시 아드님이나 혹은 따님이 운전을 많이 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진로 방법 흰색 점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흰색 실선 두 줄은 더욱 강하게 금지한다는 뜻이죠. 실선과 점선이 동시에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점선 차선에서 실선 차선 방향으로만 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는 안 됩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기 위한 차선 변경을 하려면 그 전에 깜빡이를 미리 켜야 되는데요. 일반 도로는 30m 전에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신호를 켜야 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한 개그맨이 운전을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모습이 방송된 적이 있는데요. 이 일로 자진해서 범칙금을 냈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혹은 동영상 촬영해서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일단 멈춤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가 원칙입니다.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혹은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다 건넌 다음에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차량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라면 일시정지 후에 사람이 없을 때에만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천천히 통과하시면 됩니다. 위반으로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습니다.  심지어 보험료도 올라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가중 처분을 받아서 범칙금이 2배 가까이 청구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승용차는 범칙금이 6만 원 부과됩니다.  위반한 차량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데 무조건 서야 된다니 글쎄요 차라리 신호등을 그냥 모두 만드는 게 나아 보이네요. 

 

 

통행금지 위반 이 통행금지 표지판 아시죠 통행금지된 도로에 특정 구간이나 특정 대상을 주행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큰 물건을 던졌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유턴 횡단 후진이 금지된 곳에서 안 되는 곳에서 만약에 돌다가 걸리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부과됩니다.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도로 위에 노란색 비금 쳐져 있는 구간이죠.  간혹 여기다가 주차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곳을 침범할 경우에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이제부터는 휴일이건 점심시간이건 이런 거 상관없이 단속합니다. 단속 유예 시간이 폐지됐기 때문이에요. 걸리면 과태료 내는데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이 외에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 조작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도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규 교통법규 1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면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벌점 40점 이상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벌점이 쌓이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새로운 교통법규에 대한 계도 기간이 대부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문 영상 - 똑순이 TV

https://www.youtube.com/watch?v=6H9OFnroi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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