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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연말정산 2023년 개편내용알고 13월의 월급 챙기기

by twoslicesoftoast 2023. 1. 16.

연말정산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다마 연말정산을 할 때면 작년에 했던 것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제대로 못 적어내서 환급세액이 없거나 더 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요. 똑똑하게 내 것은 내가 챙여야 하는 만큼 제대로 알고 연말정산 잘했는지 확인해 보시는데 도움이 될 영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재무설계 TV에서 2023년 변경된 개편안에 대한 정보만 잘 정리하여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해당 영상의 내레이션을 발췌하여 정리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 해당 영상을 직접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관련한 영상을 여러 편 나눠 올려두어서 모든 영상 보신다면 연말정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영상은 글 하단에 두었습니다.

 

한국재무설계 TV에서 알려주는 2023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한국재무설계 성산희 전문가 허강민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년 세법들이 계속 개정이 되죠. 어떤 부분들이 바뀌고 2023년도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알아보시라고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정산이랑 요약하자면요. 직장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내가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1년 동안 매월 세금을 빼고 납부를 대신해주는데요. 이를 기납부 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말정산 때는 최종적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쌓인 급여에서 사용 항목이라든지 공제 항목 등을 반영을 해서 실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를 총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기납부 세액과 총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요 세금을 더 환급받게 되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프로세스(계산방법)

연말정산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허강민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말정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라는 게 빼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공제 항목들을 더 챙겨가는 게 연말정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이렇게 자료를 띄워드릴 텐데 사실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해주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제도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는 굳이 알 필요가 없으시지만 개념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맨 위에 보시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우리가 아는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공제 항목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고 이 순서대로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세액은 더해지겠죠. 이렇게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 표준 흔히 말하는 과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과표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빼줄 건데 이것들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해주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과 기납부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및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공제 항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는 이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명 자료들은 이렇게 따로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2023년 개정 내용

소득공제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네 그럼 먼저 소득공제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변경된 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이랑 공제율은 현행이랑 동일하고 이런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고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주택 마련 지원 제도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납입계획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으셨을 거예요. 대상과 세제 지원 납입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고요 적용 기한이 3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 말일까지였던 부분이었는데 25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제 한도를 통합 단순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각 100만 원씩 적용되었던 항목들이 항목에 상관없이 30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7천만 원 초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고소득자 분들은 공제 한도가 올라갔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혜택은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화 관람료 사용분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만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었다면 이번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개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세액공제

세액공제 개정은 어떤 것들이 개정이 되었나요. 그러면 세액공제 변동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기부금에 대한 내용 알아볼게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그리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이 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대상은 동일하고 총 급여 5천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기존 12%에서 15%로 변경이 되었고 이런 기준 금액이 초과자인 분들은 기존 10%에서 12%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요 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의 공제율 공제 대상 내용들은 모두 동일하고요 추가적으로 대학 입학 그리고 수능 응시료가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그다음으로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조정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 이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금 계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금 계좌의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은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죠. 기존에는 표를 보시면 연령에 따라 구분되었었던 부분이 이제는 나이 구분 없이 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500만 원으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가 되었는데요. IS계좌 만기 시에 전환 금액과 또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을 1억 원 한도까지 추가 확대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액의 연금소득을 받으시는 분들께 해당이 되시는데요. 기존에 1천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는 분리 과세 그리고 종합 과세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용 시기는요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추가 납입 그리고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되는 부분 모두 2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세표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고소득자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축소되었습니다.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상인 자는 기존에 50만 원에서 66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과세표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공제액이 축소됐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3년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13월의 월급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허강민 전문가와 함께 유익한 내용 알아봤는데요. 다음 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영상 - 한국재무설계TV

https://www.youtube.com/watch?v=USeC9j59q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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